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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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03**1
2020-01-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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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을 보고 당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우리는 월~금 모두 만근해야 주휴수당을 줄수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월요일에 출근안했다는 이유로 못 받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근무를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하고 주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26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약속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와 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화요일부터~다음주 월요일을 일주일로 보아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는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월요일이 본인의 근로일이었음에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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