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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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ui12
2020-01-10 19: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단기 아르바이트로
1/9, 10, 13-17, 20-23, 29일
총 12일간 매일 3.5시간동안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포함 1만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만원이면, 주휴수당도 10000원에 맞게 지급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상에는 1만원으로 했다가 주휴수당 달라고 해서 나중에 최저임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1/9, 10, 13-17, 20-23, 29일
총 12일간 매일 3.5시간동안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포함 1만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만원이면, 주휴수당도 10000원에 맞게 지급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상에는 1만원으로 했다가 주휴수당 달라고 해서 나중에 최저임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24
2020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0,308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는 않으나,
현재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떄 308원 미달이므로
이에 대해서 차액을 청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는 않으나,
현재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떄 308원 미달이므로
이에 대해서 차액을 청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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