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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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j2**4
2020-01-10 19: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2월부터 한 프렌차이즈 카페(가맹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고대로 들어갔을땐 금토일 다 합쳐서 14시간이었어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나가는 시간도 어느 주에는 15시간씩 일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나오지 말라고해서 안나가는 요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4시 퇴근인데 3시에 퇴근하라고 하실때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바들을 꺾어쓰시곤 했습니다. 지난 여름엔 매장 리모델링으로 2주간 쉬었는데 리모델링 끝나고 평일(월,화,수,목)알바를 구할때까지 평일도 해달라고 하셔서 주 36시간을 일한 주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다음주에 이 알바를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어플로 제가 알바 시간과 급여를 기록해둬서 여태 일한게 다 남아있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들을 주휴수당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해보니 546925 원이었습니다.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29
실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통해서 15시간을 넘기도 하고 안넘기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를 통해서 15시간을 넘기도 하고 안넘기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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