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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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j2**4
2020-01-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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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2월부터 한 프렌차이즈 카페(가맹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고대로 들어갔을땐 금토일 다 합쳐서 14시간이었어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나가는 시간도 어느 주에는 15시간씩 일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나오지 말라고해서 안나가는 요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4시 퇴근인데 3시에 퇴근하라고 하실때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바들을 꺾어쓰시곤 했습니다. 지난 여름엔 매장 리모델링으로 2주간 쉬었는데 리모델링 끝나고 평일(월,화,수,목)알바를 구할때까지 평일도 해달라고 하셔서 주 36시간을 일한 주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다음주에 이 알바를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어플로 제가 알바 시간과 급여를 기록해둬서 여태 일한게 다 남아있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들을 주휴수당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해보니 546925 원이었습니다.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29
실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통해서 15시간을 넘기도 하고 안넘기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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