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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4
2020-01-10 17:33
0
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1월에 만근으로 (16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며 11월 월급으로 주휴포함 1,603,200 세액 공제로 178,020 실지급액은 1,425,180을 받앗습니다

세금으로
소득세 10,980
지방소득세 1,090
건강보험 61,800
국민연금 86,080
고용보험 12,820
장기저축기금 0
요양보험 5,250
4대보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떼일 수 있는 건가요?

8시간을 덜 계산해서 준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3%나 8.65%이상으로 떼인 세금입니다 ㅠ

두번째로 12월에는 하루를 근무 하엿는데
기본급여,연월차수당,주휴수당을 합하여
지급총액 : 200,400 공제총액 : 154,730 실지급액 : 45,670

세금으론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61,800
국민연금 86,080
고용보험 1,600
장기저축기금
요양보험 5,250
건강보험 정산금
이렇게 명세서를 받앗습니다.
원래 세금이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내는게 아닌 고정된 금액으로 떼이는 건가요? 한번도 이렇게 받아본적이없어서 글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22
4대보험료는 약 9퍼센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실제 급여신고액등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안내가 어렵습니다ㅠㅠ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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