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0년 최저임금 세후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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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33
2020-01-10 17: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후 수령액이 1,617,77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가입자로 두리누리 사회보험 공제를 받으면
세후 금액이 조금더 올라 가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더 받는게 맞는건지..
사무실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주는데
답변 주신다면 사장님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후 수령액이 1,617,77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가입자로 두리누리 사회보험 공제를 받으면
세후 금액이 조금더 올라 가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더 받는게 맞는건지..
사무실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주는데
답변 주신다면 사장님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35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지원하게 되는데,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됩니다.
40%~90%를 지원하게 되는데,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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