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0년 최저임금 세후 수령액
신고하기
차단하기
도토리33
2020-01-10 17:28
0
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후 수령액이 1,617,77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가입자로 두리누리 사회보험 공제를 받으면
세후 금액이 조금더 올라 가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더 받는게 맞는건지..
사무실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주는데
답변 주신다면 사장님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09:35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지원하게 되는데,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