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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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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00**0
2020-01-10 17: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하루 5.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점장님께서 12월 4주차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 4일만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원래 약속이지만, 윗선에서 4일만 나오라고 해서 4일만 나가도 주휴 받을 수 없나요?
부점장님께서 12월 4주차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 4일만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원래 약속이지만, 윗선에서 4일만 나오라고 해서 4일만 나가도 주휴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7:27
회사에서 나오지 마라는 지시에 따라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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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건가요? 주 5일중 하루 안나가면 무조건 주휴수당 깎는줄 알았는뎅. 그런건 아닌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