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ehui12
2020-01-10 16:13
0
20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단기 아르바이트로
1/9, 10, 13-17, 20-23, 29일
총 12일간 매일 3.5시간동안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포함 1만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7:26
최저시급으로 산정시 420,91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산정시는 420,000원입니다.
따라서 910원을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