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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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045**0
2020-01-10 16:00
0
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번째
하루 5시간30분
시급:8590원
주5일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궁금합니다.

두번째
목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으면
목,금은 주휴수당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7:07
첫번째, 1,231,745원입니다.
두번째, 일용직 형태로 근무한다면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를 1주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 후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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