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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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ee**1
2020-01-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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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 으로는 7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애매하게 30분정도만 쉬고 있습니다(원래는 1시간)
그래서 점장님이 그럴때마다 0.5시간씩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는데
그러면 주2일 근무해서 14시간 근무가 15시간이 되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7:07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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