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과 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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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f4**9
2020-0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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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1/10) 월급 1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게 100만원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월달에는 8350원으로 계산되고 1월달부터는 8590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와야되는데 그것도 의문이 들고, 주휴시간이 더해진 것인지 알수없고, 계약서상으로는 1시간 쉬는 것으로 썼지만 1시간을 가지고 나누어서 밥먹는 시간으로 정해 30분만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7:03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보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시간은 연장근무로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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