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퇴근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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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j**0
2020-01-10 13: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길에 발목이 삐어 반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출퇴근길 산재가 인정이 된다하는데 인정이 되는건가요? 현재 서비스업(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보험료 또한 납부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보험료 또한 납부중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6:25
출퇴근 재해의 요건(통상 출퇴근 경로 등)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산재 인정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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