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퇴근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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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j**0
2020-01-10 13:49
0
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길에 발목이 삐어 반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출퇴근길 산재가 인정이 된다하는데 인정이 되는건가요? 현재 서비스업(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보험료 또한 납부중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6:25
출퇴근 재해의 요건(통상 출퇴근 경로 등)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산재 인정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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