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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1**4
2020-01-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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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 부터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인상되서 월급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저는 월 , 수, 금 은 오전 6시 출근- 6시 퇴근 해서 총 12시간을 일합니다
화목 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6시 퇴근 총 10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일요일은 매주 쉬어여요
이렇게 되면 1. 최저 임금으로 했을경우에
얼마이고(주휴수당 포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56
주중 1시간의 휴게시간, 토요일 30분의 휴게시간을 감안할 경우, 월 67.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이므로,
월 2,663,000원을 최저월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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