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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n
2020-01-10 14: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6.5시간을 근무합니다. 보험은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2월 매장 사정으로 일손 부족으로 제가 평일에도 일을 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산식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약 16만원정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 지급된 급여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산 식이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일요일~토요일이 한주라고 가정하고 작성하겠습니다.
12월 1일을 포함한 첫주에는 주 5일 출근했고 총 27시간
둘째주에는 주 6일 총 31시간
셋째주에는 주 3일 총 17시간
넷째주에는 주 3일 총 17시간
마지막주 일요일 6.5시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식은
주당 근무시간/40x8x시급 이었으며
첫째주 27/40x8x9000=48,600
둘째주 31/40x8x9000=55,800
셋째,넷째주 17/40x8x9000=30,600x2
으로 주휴수당으로 총 165,600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식이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는 것이 제가 계산한 식에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 실제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제 계산으로는 1,052,100원이 산출되었고 고용보험과 세금을 제한다고 해도 100만원이상의 금액이 월급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약 95만원 정도였습니다.
업장에서 계산한 제 주휴수당이 약 6만 정도라는 의미인데
첫번째로 저와 업장에서 계산한 주휴수당 중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맞다면 추가 임금지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업장이 계산한 주휴수당이 맞다면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저는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6.5시간을 근무합니다. 보험은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2월 매장 사정으로 일손 부족으로 제가 평일에도 일을 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산식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약 16만원정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 지급된 급여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산 식이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일요일~토요일이 한주라고 가정하고 작성하겠습니다.
12월 1일을 포함한 첫주에는 주 5일 출근했고 총 27시간
둘째주에는 주 6일 총 31시간
셋째주에는 주 3일 총 17시간
넷째주에는 주 3일 총 17시간
마지막주 일요일 6.5시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식은
주당 근무시간/40x8x시급 이었으며
첫째주 27/40x8x9000=48,600
둘째주 31/40x8x9000=55,800
셋째,넷째주 17/40x8x9000=30,600x2
으로 주휴수당으로 총 165,600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식이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는 것이 제가 계산한 식에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 실제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제 계산으로는 1,052,100원이 산출되었고 고용보험과 세금을 제한다고 해도 100만원이상의 금액이 월급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약 95만원 정도였습니다.
업장에서 계산한 제 주휴수당이 약 6만 정도라는 의미인데
첫번째로 저와 업장에서 계산한 주휴수당 중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맞다면 추가 임금지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업장이 계산한 주휴수당이 맞다면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6:54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토, 일 각 6.5시간씩 근무하기로 사전에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일용계약 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귀하의 계산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는 토, 일 각 6.5시간씩 근무하기로 사전에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일용계약 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귀하의 계산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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