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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엄마쭈
2020-0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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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10.11~2020.2.10일까지근무시 연차는 몇개인가요?연차일수만큼 휴무하고 2월10 일자로퇴사라는데 1월몇일까지근무해야하나싶어서요...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51
입사시점부터 결근이 없었고, 연차휴가를 1번도 안쓰셨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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