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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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ud0**8
2020-0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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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 3일째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끝나기전에 `집에 가`라는 말과 함께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성 미작성과 해고 통보에 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각종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각종자료가 문자, 핸드폰으로 보는 통장 알림내역,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 등인데 이 자료를 프린터하거나 문서화해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49
노동청에서도 사건자료 검토 및 보관이 필요하므로 출력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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