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퇴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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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헿
2020-01-10 10: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무단으로 한시간 조퇴한 날이 몇번 있는데 그날 4시간 시급으로 받아야하지만
총 월급은 (일주일 기준으로)일한 날은 계약서상 5시간으로하고
한시간 조퇴한 날 5시간 시급으로 받았을 경우(계약서상으로는 1주 15시간 실제 몇주의 근무시간은 14시간. 받은 월급은 주 15시간으로 일한 월급을 주셨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5시간 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 안하나요?
일찍 조퇴한 제가 일 안함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일어나나요?
제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퇴하고 지각하고 한시간 일 안했는데 한시간 시급 받아갔다고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누가이기는지 해보자고 하셔서 저도 제가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총 월급은 (일주일 기준으로)일한 날은 계약서상 5시간으로하고
한시간 조퇴한 날 5시간 시급으로 받았을 경우(계약서상으로는 1주 15시간 실제 몇주의 근무시간은 14시간. 받은 월급은 주 15시간으로 일한 월급을 주셨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5시간 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 안하나요?
일찍 조퇴한 제가 일 안함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일어나나요?
제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퇴하고 지각하고 한시간 일 안했는데 한시간 시급 받아갔다고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누가이기는지 해보자고 하셔서 저도 제가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4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지급하므로, 실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이 아닌 이상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시간 조퇴한 부분에 이미 기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고도 지급한 부분이므로 민법상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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