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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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74**0
2020-0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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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5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됩니다 혹시 석식제공같은걸루 대체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39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현물로 지급할 수는 없고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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