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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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86**3
2020-01-10 03: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7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9년 9월 30일부터 12월18일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편의점 알바를 햇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작성시 시급7700으로 작성햇는데
그이유가 4대보험이 의무인데 가입안하는대신7700원에
해준다고해서 일단알앗다 햇습니다
퇴사후 알아보니 4대보험은 의무가아닌걸로 알게되엇습니다
처음계약시 시급7700원으로 합의햇다해도
노동부신고시 주휴및 최저시급차액 지급 받을수 잇는거맞나요 확실히??
4대보험 미가입햇다고
불이익생기는게 잇나요
편의점 알바를 햇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작성시 시급7700으로 작성햇는데
그이유가 4대보험이 의무인데 가입안하는대신7700원에
해준다고해서 일단알앗다 햇습니다
퇴사후 알아보니 4대보험은 의무가아닌걸로 알게되엇습니다
처음계약시 시급7700원으로 합의햇다해도
노동부신고시 주휴및 최저시급차액 지급 받을수 잇는거맞나요 확실히??
4대보험 미가입햇다고
불이익생기는게 잇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38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다만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후 청구를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미달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미달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후 청구를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미달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미달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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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이랑 주휴랑은 상관없이 시간채우면 주휴는받는게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