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휴게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374**2
2020-01-10 00:2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아르바트이 중입니다
주5일 5시간근무하고있구요,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휴게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고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중 자기의 개인적인 일까지 시킵니다
오픈한지2달 되어가는 카페인데
맨처음 알바 조건이 주5일에 5시간 근무였는데 막상 가보니 주3일에 1-5시까지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없을 시에는 시간를 더 줄이기도 합니다
알겠다 하고 일은 하였지만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12월달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아직 20년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
사장님과 맞지 않아서 이번1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미리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전 사장과 트러블이 생겨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알바생이 구해지기 전에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주5일 5시간근무하고있구요,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휴게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고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중 자기의 개인적인 일까지 시킵니다
오픈한지2달 되어가는 카페인데
맨처음 알바 조건이 주5일에 5시간 근무였는데 막상 가보니 주3일에 1-5시까지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없을 시에는 시간를 더 줄이기도 합니다
알겠다 하고 일은 하였지만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12월달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아직 20년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
사장님과 맞지 않아서 이번1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미리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전 사장과 트러블이 생겨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알바생이 구해지기 전에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35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를 늦게한 경우에도 귀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구해지기 전에 그만 두더라도 귀하에게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를 늦게한 경우에도 귀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구해지기 전에 그만 두더라도 귀하에게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