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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
2020-01-10 00:20
0
12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주 6일 8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일하기로 하였는데요 본사직원말로는 화장실에 가거나 손님없을때 잠깐 쉬는게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것이고 가게안에 9시간상주해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손님응대만 카페업무인것도 아니고 손님이 나가면 설거지 청소 재료준비 등등 할 것이 많아서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로 지정되있지 않으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24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휴게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역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휴게시간 동안 쉬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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