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1년차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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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트리샷
2020-01-10 00: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전까진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생겼는데 제가 이제 1년차 되어서요
근무기간이 1년지나면 만근 연차랑 별개로 15일의 연차가 또생기는건가여?
아니먄 둘 중 하나만 인가요
15일의 연차가 생긴다면 꼭 만근 안해도 되는건지?
이전까진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생겼는데 제가 이제 1년차 되어서요
근무기간이 1년지나면 만근 연차랑 별개로 15일의 연차가 또생기는건가여?
아니먄 둘 중 하나만 인가요
15일의 연차가 생긴다면 꼭 만근 안해도 되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10
1년 되는 시점에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1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는 위 15일의 휴가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1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는 위 15일의 휴가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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