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1년차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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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트리샷
2020-01-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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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전까진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생겼는데 제가 이제 1년차 되어서요

근무기간이 1년지나면 만근 연차랑 별개로 15일의 연차가 또생기는건가여?
아니먄 둘 중 하나만 인가요

15일의 연차가 생긴다면 꼭 만근 안해도 되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10
1년 되는 시점에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1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는 위 15일의 휴가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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