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적용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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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nl**0
2020-01-10 00: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게 된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스케쥴을 자꾸 변경 하는 바람에 주휴수당 적용이 어느 날짜부터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어 질문 드립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어 정확히 하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12월 일주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12/27 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출근 스케줄은 금토일월화 였습니다. 그래서 12/27~31 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스케줄 변경으로 월화수목금 으로 출근해달라 하셔서 1/3,1/4일 출근하고 1/5일은 휴무로 돌린 뒤 1/6일 부터 현재 1/9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금토일화목 로 근무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토일화목 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어느 주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어 정확히 하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12월 일주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12/27 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출근 스케줄은 금토일월화 였습니다. 그래서 12/27~31 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스케줄 변경으로 월화수목금 으로 출근해달라 하셔서 1/3,1/4일 출근하고 1/5일은 휴무로 돌린 뒤 1/6일 부터 현재 1/9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금토일화목 로 근무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토일화목 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어느 주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08
스케줄과 무관하게 처음 근무하신 날 부터 1주일씩 구분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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