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적용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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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inl**0
202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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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게 된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스케쥴을 자꾸 변경 하는 바람에 주휴수당 적용이 어느 날짜부터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어 질문 드립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어 정확히 하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12월 일주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12/27 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출근 스케줄은 금토일월화 였습니다. 그래서 12/27~31 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스케줄 변경으로 월화수목금 으로 출근해달라 하셔서 1/3,1/4일 출근하고 1/5일은 휴무로 돌린 뒤 1/6일 부터 현재 1/9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금토일화목 로 근무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토일화목 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어느 주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08
스케줄과 무관하게 처음 근무하신 날 부터 1주일씩 구분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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