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 1회 6시간 알바도 3.3%를 떼고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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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21**2
2020-01-09 23: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부터 알바를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수요일에 단 한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편의점 알바입니다. 세금 때문에 3.3%를 제하고 준다고 하셨고 다시 돌려준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없는 대신 교육 2일간 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06
알바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나 월 근무일 수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의무적인 사항이라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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