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적용과 주휴 적용의 순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ekdfd34
2020-01-09 23: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마트 내 화장품 매장에서 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190만원 입니다. 또한 한 달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2020년 1월6일부터 일을 시작해 월급을 책정하기 어렵게 되었나봅니다ㅠㅠ 점장님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셔서 질문 남깁니다. 1월 한 달만 시급제로 일하게 된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한 금액에 주휴수당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주휴수당을 받고 그 월급 총액의 90프로(수습 적용) 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 오후 11시까지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제시된 조건은 한 달 월급 190에 휴일 6일, 휴게시간 90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계약은 1년으로 했으냐 일을 한 두달 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한 달 동안 일한 것도 수습적용 된 금액으로 받게되겠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5:01
질문하신 내용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처음 1달은 시급제로 급여를 산정하되,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를 적용하기로 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할 경우에도 해당 월급의 시급을 산정하여 해당 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 1년을 했으나 한 두달만 일하고 그만 두는 경우에 수습 적용 금액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할 경우에도 해당 월급의 시급을 산정하여 해당 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 1년을 했으나 한 두달만 일하고 그만 두는 경우에 수습 적용 금액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