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가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로리쿠쿠리
2020-01-09 23: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0,1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크게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 이하의 근로 조건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역에서 행사요원 아르바이트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월요일 휴무 마지막주 월요일 근무 하는 대신 휴무 시급 주고
주휴 수당 줍니다. 식대는 사비로 사먹어야하고 식사시간 1시간 휴무에
3:00~3:30
4:30~5:00
까지 30분씩 1시간 휴무 그래서 점심시간 하고 휴식시간 1시간 휴무 있고 이때는 무급 입니다.
무급 점심시간 무급 휴식 입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9:00시 7시까지지만 위 2시간은 시급이 계산되지 않기에 7시간 근무가 됩니다.
근무는 행사 전시상품 관리인데 관람객들이 전시 상품을 건들지 않도록 말을 걸거나
여러가지 안내를 하는 것이 전부고 평소에는 그냥 주욱 서있기만 합니다.
시급 8350원에 7시간 근무 60130원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급이 이게 적절한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 : 제가 일을 못나가게 될때 사전에 연락을 이 행사요원을 통솔하는 실장님에게 연락을 하는데 대타를 제가 구하고 지인으로만 해야하고 그 일급을 제가 알아서 챙기라고 하고 대타 못구해지면 무조건 제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거 정당한건가요?
첫번째 : 이하의 근로 조건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역에서 행사요원 아르바이트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월요일 휴무 마지막주 월요일 근무 하는 대신 휴무 시급 주고
주휴 수당 줍니다. 식대는 사비로 사먹어야하고 식사시간 1시간 휴무에
3:00~3:30
4:30~5:00
까지 30분씩 1시간 휴무 그래서 점심시간 하고 휴식시간 1시간 휴무 있고 이때는 무급 입니다.
무급 점심시간 무급 휴식 입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9:00시 7시까지지만 위 2시간은 시급이 계산되지 않기에 7시간 근무가 됩니다.
근무는 행사 전시상품 관리인데 관람객들이 전시 상품을 건들지 않도록 말을 걸거나
여러가지 안내를 하는 것이 전부고 평소에는 그냥 주욱 서있기만 합니다.
시급 8350원에 7시간 근무 60130원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급이 이게 적절한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 : 제가 일을 못나가게 될때 사전에 연락을 이 행사요원을 통솔하는 실장님에게 연락을 하는데 대타를 제가 구하고 지인으로만 해야하고 그 일급을 제가 알아서 챙기라고 하고 대타 못구해지면 무조건 제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거 정당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4:52
첫번째, 화~일요일까지 총 42시간 근무 중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못나가는 날에는 미리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은 필요할 것이나, 대타까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임에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못나가는 날에는 미리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은 필요할 것이나, 대타까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임에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