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 총무 자리제공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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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72**4
2020-01-09 22: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독서실 알바를 6개월째 하고 관두려고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캡쳐본이 있는데 모집공고에 "근무시간외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 제공해줌"이라고 써있습니다.
1. 자리제공 받았는데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사장이 자리제공비용 제외하고 준다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2. 자리제공 받은것은 주로 따로 사장이 부당이득으로 신고한다던데 한번도 사용안했다는것을 증명해야 되나요?
3. 자리제공 받은것을 사용 안했다는 증거를 이제라도 남길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1. 자리제공 받았는데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사장이 자리제공비용 제외하고 준다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2. 자리제공 받은것은 주로 따로 사장이 부당이득으로 신고한다던데 한번도 사용안했다는것을 증명해야 되나요?
3. 자리제공 받은것을 사용 안했다는 증거를 이제라도 남길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14:46
1. 임금은 전액불 지급이 원칙이므로 제외하고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모집공고상으로 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부당이득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세요.
2. 모집공고상으로 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부당이득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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