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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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626**5
2020-01-09 20:0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라고 써서 싸인을 했는데 갑자기 당일날에 오후 5시에 퇴근하라고 통보식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09:36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만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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