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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잇원잇
2020-01-09 19: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단기 알바로 택배물류센터에서 일하였습니다.
일한 시간은 당일 오후5시~익일 오전6시까지이며
1시간 식사시간이어서 총 12시간 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 20:00~05:00)
1. 제가 계산 한 바로는
8590 X 8시간 + 8590 X 0.5 X 8시간 (야간수당) + 8590 X 1.5 X 4(연장수당)= 154,620원
세전 계산이며, 제가 맞게 계산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틀린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2.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40,301원을 지급받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2. 단 1일 일했는데 4대보험 8.8%를 떼갈수있나요??
3. 근로계약서 식사(휴게)시간이 오후11시50분~12시50분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해당 1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요구할수없나요?
3-2. 위의 질문에 이어서 또 궁금한것은 실제 식사시간은 9시~10시였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근무를 한 11시50분~12시50분에 대해 야간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일한 시간은 당일 오후5시~익일 오전6시까지이며
1시간 식사시간이어서 총 12시간 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 20:00~05:00)
1. 제가 계산 한 바로는
8590 X 8시간 + 8590 X 0.5 X 8시간 (야간수당) + 8590 X 1.5 X 4(연장수당)= 154,620원
세전 계산이며, 제가 맞게 계산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틀린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2.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40,301원을 지급받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2. 단 1일 일했는데 4대보험 8.8%를 떼갈수있나요??
3. 근로계약서 식사(휴게)시간이 오후11시50분~12시50분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해당 1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요구할수없나요?
3-2. 위의 질문에 이어서 또 궁금한것은 실제 식사시간은 9시~10시였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근무를 한 11시50분~12시50분에 대해 야간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09:35
1. 계산하신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야간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식사시간을 근로계약서대로 적용한다면, 계산하신 금액보다 적을 수 있겠습니다.
4. 실제 식사시간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야간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식사시간을 근로계약서대로 적용한다면, 계산하신 금액보다 적을 수 있겠습니다.
4. 실제 식사시간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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