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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맞지않아성순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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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피니쉬
2020-0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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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2019년11월6에입사하였고급여260 책정했는데 근무시간은14시30부터보통24시에끝납니다 총근무시간은9시간30분
파트타이알바들은시간당9000원씩 계산하더라구요
노동법에는8시간근무기준이고 초과근무면초과분 저녁22시이후는야근수당발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019최저시급8350으로계산해도급여가맞지않아서
급여계산문으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09:27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1일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이 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정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본인의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신 후 아래에 작성해드리는 임금계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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