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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안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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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줘요
2020-01-09 19: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를 안쓰고 그냥 3.3%세금을 때기로 하였습니다
3.3%를 공제하면 프리렌서로 들어가며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알바비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5시간 토요일 일요일 12시간씩 일을 합니다(13간 일할때도 있다) 그럼 정확한 한달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2월달에 2째주 일요일에 사정상 알바를 못나가 그 주 주휴수당과 일요일 알바비를 받지 않습니다
제 12월 월급은 얼마일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3.3%를 공제하면 프리렌서로 들어가며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알바비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5시간 토요일 일요일 12시간씩 일을 합니다(13간 일할때도 있다) 그럼 정확한 한달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2월달에 2째주 일요일에 사정상 알바를 못나가 그 주 주휴수당과 일요일 알바비를 받지 않습니다
제 12월 월급은 얼마일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09:25
저희가 임금계산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급이 얼마로 책정되어있는지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에 작성해드리는 임금계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또한 일급이 얼마로 책정되어있는지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에 작성해드리는 임금계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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