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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35**3
2020-01-09 19: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46,1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퇴근으로 일일당 9시간 근무에
격주 토요일마다 정상출근합니다.
상기 근무시간에 맞게 책정된 월급이 맞는지 상세 확인 및 답변 요청 드립니다.
격주 토요일마다 정상출근합니다.
상기 근무시간에 맞게 책정된 월급이 맞는지 상세 확인 및 답변 요청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09:22
월급이 2020년 기준 1,846,150원으로 책정되어있고,
1주 근로시간이 월~금 9시간, 격주 토요일 9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월~금 9시간, 격주토요일 9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을 9시간*5일 + 9시간/2주 = 49.5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월~금 9시간, 격주 토요일 9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월~금 9시간, 격주토요일 9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을 9시간*5일 + 9시간/2주 = 49.5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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