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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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39**1
2020-01-09 19:15
0
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인터넷에서 주휴수당 계산법 찾아보니
( 1주 근무시간 합 나누기 40 곱하기 8 곱하기 시급 ) 이라고하는데

만약에 2주하고 주급으로 받는다고하면
저 공식에서 나온 값에서 2를 하면 되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주휴수당 계산밥찾아보니 다 다른거같아서 질문합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법 과 2주치를 계산할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알바몬에서 주휴수당 계산해봐도 제가계산한 값이랑 안맞아서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09:18
2주를 일하고 그만두시는건가요?
퇴사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주간의 근로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말씀하신 계산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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