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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gns5**7
2020-01-09 18: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3일 4시간씩 일하며 30분 휴게를가지며 3.3프로 세금 원천징수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이 포함될까요?? 법정으로는 조건에 미충족되서 안되는데 알바몬에서는 주휴수당 포함액이 떠가지고.. 그리고 한 달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09:16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계산은 본인시급 * 일한시간으로 계산하신 이후에 그 급여의 3.3퍼센트를 뺀 96.7퍼센트가 본인의 급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급여계산은 본인시급 * 일한시간으로 계산하신 이후에 그 급여의 3.3퍼센트를 뺀 96.7퍼센트가 본인의 급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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