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지급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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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6**1
2020-0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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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18시-22시까지만 일을 하는데 다음주에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할 수 있겠냐고 하셔서 된다고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연장으로 받는건지 아니면 시급으로 받는건지!!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사님이 오시면 작성한다고 하셔서 가만히 있는중인데 이게 맞는걸까요??단체 카톡방에서 출근할때 작성하고 끝날때 몇시간 일했는지 작성해서 마음을 놓고 있긴한데 이게 맞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09:1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즉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5인이 넘는다면 오전11시부터 오후6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시작하는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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