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으로 2년정도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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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ea1**4
2020-01-09 17: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재택근무 주5일 8시간 근무 프리래서로 3.3프로만 떼고
일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휴수당X, 퇴직금X 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글을보니 주휴수당은 법으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전 근로계약서작성시 안받기로 하였는데 혹시
받을수있나요?
재택근무 주5일 8시간 근무 프리래서로 3.3프로만 떼고
일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휴수당X, 퇴직금X 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글을보니 주휴수당은 법으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전 근로계약서작성시 안받기로 하였는데 혹시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0 09:14
사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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