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더불어 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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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njs2**5
2020-01-09 16: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선 11월에 일했던 월급도 전부 받지 못한 상황이며 12월 월급도 일단 반절 먼저 지급한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보험도 미가입 되어 있던데
보험 미가입 신고는 어려운가요???
그리고 혹시 미가입 때문에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ㅠ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보험도 미가입 되어 있던데
보험 미가입 신고는 어려운가요???
그리고 혹시 미가입 때문에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6:2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다면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여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 가입할 경우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 전액을 사용자 + 근로자가 50%씩 반반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여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 가입할 경우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 전액을 사용자 + 근로자가 50%씩 반반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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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 조건 다시 알아보세요 ㅜ 현재 근무일자론 절대 불가입니다
혹시 회사가
일한곳 상관없이 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된거면 실업급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