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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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71**9
2020-0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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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키즈카페에서 한달 정도 일하다가 얼마전에 그만뒀습니다. 알바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당시 계약을 주4일(월~목) 16시~20시에 휴게시간 30분(시급x)해서 주14시간으로 주휴수당x, 연장수당x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30일~1월5일 한 주 동안 27시간30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해서 그 주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임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대로 주휴수당에 연장수당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5:4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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