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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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991**5
2020-01-09 14: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36,82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일이 18.07.05 ~ 20.01.31 입니다.
그런데 입사 3개월동안은 100만원 꼴로 받다가
계약 변경해서 4개월부터는 300만원 꼴로 받았습니다.
중간에 4대보험으로 변경하면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10월부터 받은 연봉은 4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7월부터 근무한 금액으로 받는데
퇴직금 계산에 7월부터 3개월간 받았던 100만원은 상관없이
퇴직 직전 3개월의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
그 기준으로 크게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월급이외에 연차 수당이나 상여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사 3개월동안은 100만원 꼴로 받다가
계약 변경해서 4개월부터는 300만원 꼴로 받았습니다.
중간에 4대보험으로 변경하면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10월부터 받은 연봉은 4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7월부터 근무한 금액으로 받는데
퇴직금 계산에 7월부터 3개월간 받았던 100만원은 상관없이
퇴직 직전 3개월의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
그 기준으로 크게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월급이외에 연차 수당이나 상여금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4:59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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