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근무시간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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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77**5
2020-01-09 14: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인데요
점심시간을 1시간 20분제공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정도 제공해서 75000원을받습니다.
근데 8시간근무는 1시간휴식이 필수라고 알고있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점심시간을 1시간 20분제공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정도 제공해서 75000원을받습니다.
근데 8시간근무는 1시간휴식이 필수라고 알고있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4:40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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