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근무시간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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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77**5
2020-01-09 14:38
0
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인데요
점심시간을 1시간 20분제공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정도 제공해서 75000원을받습니다.

근데 8시간근무는 1시간휴식이 필수라고 알고있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4:40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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