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증거조작,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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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
2020-01-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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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부당해고건으로 처리중인데 상대방이 자료를 조작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을까요? 지금 거짓말 한게 명백한데 더 파고들면 거짓말이 명백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4:11
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상대방이 서류를 조작을 이유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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