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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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재나야나
2020-01-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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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 알바를 (사대보험 뗌) 하고 있고주말 알바를 또 하게 됐는데 (토, 일 6시간씩)
월 8일 이상 근무에 포함 되니까 사대보험에 들어야 하는 건데 중복 가입이 되나요? 제가 말 안 해도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4:16

근로자가 2개 이삿ㅇ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게 된다면, 4대보험 이중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각 사업장 기준 4대보험 가입 대상 충족시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보험 : 이중가입 가능하며, 각 사업장마다 부과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 이중가입 가능하며, 각 사업장마다 부과 됩니다
- 고용보험 :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 이중가입 가능하며, 각 사업장마다 부과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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