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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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07**6
2020-01-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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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는 2017,12~2019,11월 까지입니다
11,20사장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월급을
못받았고 유가족분들은 한정상속?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신용불량이라 월급은 조카통장으로
받았구요 밀린월급까지 두달400이네요ㅜㅜ

제소개로 같이 일했던 동생도 알바비 70만원
못받았구요ㅜㅜ
받을방법잊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4:28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보호 받는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청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민사적 방법은 별론)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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