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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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07**6
2020-01-09 12: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한지는 2017,12~2019,11월 까지입니다
11,20사장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월급을
못받았고 유가족분들은 한정상속?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신용불량이라 월급은 조카통장으로
받았구요 밀린월급까지 두달400이네요ㅜㅜ
제소개로 같이 일했던 동생도 알바비 70만원
못받았구요ㅜㅜ
받을방법잊없을까요?
11,20사장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월급을
못받았고 유가족분들은 한정상속?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신용불량이라 월급은 조카통장으로
받았구요 밀린월급까지 두달400이네요ㅜㅜ
제소개로 같이 일했던 동생도 알바비 70만원
못받았구요ㅜㅜ
받을방법잊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4:28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보호 받는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청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민사적 방법은 별론)
감사합니다.
체당금으로 보호 받는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청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민사적 방법은 별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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