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 주6일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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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마니
2020-0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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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근로계약서 얘기도 없고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가 같길래 얘기 했더니 그제서야 근로 계약서 얘기를 꺼내더라구요..일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안썻구요.
월~금 8시간(한시간은 점심시간이라 뺀다고 하지만 식대지급도 안하고 밥 10분먹고 일함)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시급계산은 7시간 합니다. 8시간 토5시간 이렇게 주 6일40시간 일합니다. 하지만 ㅎ거의 8시간 일하는거같이시키고 점심이나 휴식시간은 주지도 않고 밥10분먹고 일하는데 제대로 된 법대로 제가 일하고 있는게 맞나 의문이 드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3:45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일 경우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급여가 산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제공하였다면 이 부분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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