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 연,월차 1일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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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y04**o
2020-01-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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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5,1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일 8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고 1년 됐을때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입사 1년 되는 주에 퇴사해서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2019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8시간 일했을시 하루 이금은 66,800인데
제가 받은 1일 연차 수당은 58,172원입니다

연,월차 1일 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받은 수당이 노동법에 어긋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3:35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hjy04**o
    2020-01-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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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통상 임금은 제가 근로계약서대로 작성한 최저 시급으로해서 66,800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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