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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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77**5
2020-01-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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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고에 올라온 내용으로는 일당76000원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식비와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따로적혀있지않아서 근무할때 관리자분에게 물어보니 (식비+최저시급)해서 7600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수있는거죠? 근데 문제는 식비는 법적으로 책임지지않아도되는문제라서 지급하던 안하던 고용주의 마음이라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저 식비를 나중에 식비가 아니라 주휴수당이라고 말할까봐 걱정입니다.
분명히 주휴수당은없고 식비+최저시급이라도 들었는데 녹음같은것도 안했고 말로만 전해들었습니다.

요약ㅡ
1.식비는 의무가아닌가요
2. 나중에 (식비+최저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최저시급)이라고 말하면 어떡해야되나요.
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인가요?(8시간근무 1시간은 필수라고 하는데, 1시간10분정도가 점심시간이고 휴게시간은 60분보다 10~20분더 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1:59

1. 식비에 관해서 사업주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산정하시고, 식비로 지급하는 금액과 주휴수당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식비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사업주가 주장한다면, 주휴수당 차액분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사업주에게 식비인지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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