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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잘 받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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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09**7
2020-01-09 00: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에서 2019년 7월 1일 부터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주 6일 일하고 있고 옷가게 매장에서 직원 2명,매니저 1명이 일합니다. 월급은 매니저님이 주십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9:30~20:00,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9:30~20:30 동안 일을 합니다.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포함 2시간 20분입니다.
그리고 주1회 3시간 조기 퇴근과 3시간 늦게 퇴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10월달 정도부터 매니저님이 일부 주에는 2일 씩 휴무를 갖자고 하셔서 지켜지지 않은지 좀 됐습니다.)
월급은 세전 170만원이고 세금 3.3%만 뗍니다. 저는 알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일은 주 6일 일하고 있고 옷가게 매장에서 직원 2명,매니저 1명이 일합니다. 월급은 매니저님이 주십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9:30~20:00,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9:30~20:30 동안 일을 합니다.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포함 2시간 20분입니다.
그리고 주1회 3시간 조기 퇴근과 3시간 늦게 퇴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10월달 정도부터 매니저님이 일부 주에는 2일 씩 휴무를 갖자고 하셔서 지켜지지 않은지 좀 됐습니다.)
월급은 세전 170만원이고 세금 3.3%만 뗍니다. 저는 알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1:52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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