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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900**6
2020-01-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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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꾸 어떻게든 돈을 조금 주려고 이거저거 빼니까 스트레스 받네요ㅠㅠ 계산하는 법 정확히 좀 알려주세용ㅜ
아,그리고 2020년1월1일부터 일했던건 8590원으로 시급 계산 해야하는거 맞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1:48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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