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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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게젤좋아
2020-01-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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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종이로 받지는 못했지만 사진은 찍어놨어요.

Q. 제가 설날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하루나 이틀정도 빠지려 하는데요, 다른 알바들은 빠지기 1-2주전에 미리 말하면 빠질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한달 전에 이야기해도 제가 대타를 구하지 않으면 아예 못빠진다고 하네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날에 빠져야할시에 어떻게 하면 빠질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 대타를 못 구하면 아예 못빠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1:45
대타를 구하지 못해 아예 못빠지는건 아닙니다. 근로자분은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결근에 해당될 뿐입니다. 결근을 하게 된다면 결근일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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