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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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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헿
2020-01-08 23: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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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실 근무시간 5시간씩 3일간 근무해서 15시간 근무하는 알바생 입니다. 주휴수당을 1년간 지급하지 않아서 5인 미만이라 안주시나보다 했는데. 최근에 5인 미만도 줘야한다는것을 알고 주휴수당 줘야할거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알아본결과
5시간 근무하면 30분 법적 휴게시간이 생기는데 이대로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못준다. 이러시는거에요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지않았고 5시간씩 안쉬고 일을해왔는데 30분 쉬게 적용되나요?

정말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그래서 저는 5시간씩 일을했고 30분 안쉬었는데 왜 그렇게 적용이 되냐 했는데
이제는 저보고 그러면 정말 지각안하고 일찍안가서 5시간 맞춰서 일을 했냐 이러시는데
지각 하긴 했거든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이랑 법적휴게시간 안쉬었는데 이걸 쉬는걸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1:39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자로써, 결근 없이(지각, 조퇴 포함x) 개근을 해야 발생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몇시간을 근로할지 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매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편입하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는 4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 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보고 주휴수당 인정대상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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