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속근로기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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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jngy**h
2020-01-08 22: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16년 8월 쯔음 알바를 시작하고 군대가기 전인 2017년 10월달까지 일을 하다가
군입대 후 전역하고 나서 바로 같은 곳에서 알바를 다시 시작하여서 7월부터 12월까지 하다가
얼마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근로기간이 군대 가기 전 기간도 삽입되어야 하지 않나요?
(입대 하기 전 별도의 퇴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군대 가기 전의 업체와 군대 갔다 온 후의 담당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곳은 같고 그냥 관리하는 업체만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체가 변경되기 전과 후 따로 구분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
군입대 후 전역하고 나서 바로 같은 곳에서 알바를 다시 시작하여서 7월부터 12월까지 하다가
얼마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근로기간이 군대 가기 전 기간도 삽입되어야 하지 않나요?
(입대 하기 전 별도의 퇴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군대 가기 전의 업체와 군대 갔다 온 후의 담당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곳은 같고 그냥 관리하는 업체만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체가 변경되기 전과 후 따로 구분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1:20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대법 92다41986, 선고일자 : 1993-01-15"
군복무기간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질문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해져 있으니 이를 먼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지가 동일해도 업체가 변경이 되었다면(사업주 변경)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대법 92다41986, 선고일자 : 1993-01-15"
군복무기간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질문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해져 있으니 이를 먼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지가 동일해도 업체가 변경이 되었다면(사업주 변경)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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