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속근로기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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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jngy**h
2020-01-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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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16년 8월 쯔음 알바를 시작하고 군대가기 전인 2017년 10월달까지 일을 하다가
군입대 후 전역하고 나서 바로 같은 곳에서 알바를 다시 시작하여서 7월부터 12월까지 하다가
얼마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근로기간이 군대 가기 전 기간도 삽입되어야 하지 않나요?
(입대 하기 전 별도의 퇴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군대 가기 전의 업체와 군대 갔다 온 후의 담당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곳은 같고 그냥 관리하는 업체만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체가 변경되기 전과 후 따로 구분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1:20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대법 92다41986, 선고일자 : 1993-01-15"

군복무기간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질문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해져 있으니 이를 먼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지가 동일해도 업체가 변경이 되었다면(사업주 변경)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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